[공무원 여비 규정] 국가공무원 여비 관련 질의 응답(feat. 인사혁신처) (2024)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로 문의하셔야 하며, 본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외출장 시 식비는 정액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출장 신청 시간이 종일이 아닌 15~19시 같이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닐 경우, 식비가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식사시간 예)조식, 중식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지외 여비 식비는 1일 기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1항에 의거 예산의 부족 또는 여비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소요되는 경우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감액 비율은 구체적인 출장 일정 등에 의거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 등은 귀하의 소속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렌트비 및 대중교통(택시비) 관련 여비 지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차량 렌트비용은 여비 예산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차료 등 별도 예산으로 지급가능한 지 여부는 귀하의 소속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별도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일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지외 출장 시 운임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 지급이 원칙이며,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택시를 이용한 경우 택시비 지급 실비 영수증 및 이동구간에 대한 증빙자료을 제출한 후 해당구간 대중교통 요금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연료비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출장 중 방문업소 사정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급이 가능하다면 일비/식비/숙박비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와 숙박비의 경우 발생한 날 전과 후 둘다 지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이 공무를 수행하는 출장일 사이에 끼어있어 부득이 해당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면 소속기관의 판단에 따라 숙박비 등 체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여비 지급항목은 해당 출장의 여건에 따라 기관의 판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1항에 의거 각 기관은 여비가 적게 소요되거나 명백히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국가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에 따르면 경조사 출장으로 기관 내에서 약간명에 대하여 출장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장비 지급가능한 지와 가능 시 일반 여비지급규정과 다른 기준(일비는 지급제외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관 대표로 경조사 등에 참석하여 정당한 출장명령을 득하였을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공무원 여비규정 28조 1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는 예산의 부족 또는 여비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소요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지급하는 등 국가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세종(근무지), 부산(출장지), 1박 2일 출장인 경우 자가숙박 가능 여부를 따져 숙박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상 근무지외 출장으로 실제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숙박비를 당연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각 기관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1항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출장자가 속한 기관에서 출장자의 평상 시 출퇴근 형태, 자택이 있음에도 유료 숙박 업소 이용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근무지(울산), 출장지(제주)이고 출장일정이 월요일 오전부터 울산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말에 먼저 제주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불된 항공권 요금은 실비로 모두 정산하면 되는것인지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에 미리 제주도에 가게 되면서 발생한 숙박비도 상한선 5만원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명백하게 오전에 출발하는 비행기 스케줄이 없는 등(개인 귀책사유로 표를 미리 구하지 못해 표가 없는 경우 등 제외)의 사유로 공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전일 이동하였다면 기관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전일 이동에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 역시 전일 이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일을 함께 보조하는 근무원(민간 고용인)의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은 국가공무원을대상으로 하므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에 의거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르면 됩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귀하의 소속기관에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소속기관과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근무지 내 출장여비 관련 동일 일자에 다른 장소로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여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 : 12:00~ 15:00, A목적으로 출장1 / 15:00~18:00, B목적으로 출장2)

각각 별건의 출장임이 명백하고 출장여비 지급이 필요한 건이라면, 각 출장건별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건 가더라도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원입니다. 한편 각 기관에서는 출장일정이나 내용 등에 따라 명백히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1항에 의거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용차량 이용시에 일비를 1/2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편도는 개인차량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 하였을 경우 일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지외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일부 구간 사용하였더라도 공용차량을 사용한 해당일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근무지내 출장은 1만원을 감액 지급하고 근무지외 출장은 일비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별도 사안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2회 출장을 갈 경우 각 출장건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건의 출장은 감액도 별건으로 해야 하므로, 각 출장건 별로 근무지내 2시간 미만 출장 시 모두 공용차량 이용을 하였다면 지급하는 여비는 0원입니다. * 1일 : 오전(2시간), 오후(2시간) 근무지내로 2회 출장을 간다면 출장시간을 합산할 수 없으니 오전(1만원-1만원) + 오후(1만원-1만원) = 0원

서울에서 대전까지 관외출장시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대전에서 서울로 복귀시 개인사유로 대중교통을 이용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장비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지외 출장 공용차량 이용 시 일부구간만 이용하였더라도 일비는 2분의 1 감액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귀 운임 지급은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가령 소속기관에서 여비절감을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운용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소속기관에서는 복귀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여부는 귀하의 소속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지(광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예: 터미널, 기차역)까지 택시로 이동할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와 출장지(서울)에서 출장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한 경우 이 택시비는 운임으로 보아 출장비 지급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역에서 출장지 또는 출장지에서 역까지 등 이동이 시내구간 이동의 경우 별도 운임은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받은 일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외구간 이동의 경우라고 해도 운임은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택시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택시를 이용한 경우 택시 이용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고 해당구간 대중교통요금 등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 지급 결정은 귀하의 소속 기관의 권한이므로 최종 지급여부는 귀하의 소속 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관련 출장 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헌데, 박람회 무료 사전등록을 할 수가 없어 별도로 입장료를 내야할 것 같은데 입장료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고액입니다. 공무원 여비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박람회 입장료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받은 일비 한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의 경우 소관 담당과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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